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
시행일자 2011-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3302.90-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Next Enhance 150; SPAIN
물품설명 ㅇ Carvacrol, thymol, silica,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담주황색 미세한 과립형 분말
ㅇ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보조사료(추출제)’로 서울특별시장이 증명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정유(오레가노 등), 실리카, 지방산글리세라이드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