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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2
시행일자 2011-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1.20-1000호
품명 Meal of fish; P.PERU
물품설명 ㅇ 어류를 탈지, 건조,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의 어분
ㅇ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1.20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분과 조상 : 골·각·패각 등을 제외한 전동물(가금(家禽)류·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을 포함) 또는 동물성 생산품(육과 설육(屑肉))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생산품(주로 도살장·수산물가공모선·통조림공업 등에서 얻은 것)은 유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상 증기열처리하여 압축하거나 용제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 및 살균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분쇄한다. 이 호의 분·조분·펠리트는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나, 기타 목적(예 : 비료)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어류를 탈지, 건조, 분쇄한 것으로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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