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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2
시행일자 201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2.10-1000호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of a kind used in the food in dustries;Natural butter flavor;Starter Distillate 15X;U.S.A
물품설명 ㅇ 무지분유, 유장단백질농축물, 탈지분유, 구연산 등의 혼합물에 수 종의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한 후 이를 증류하여 제조한 것으로 diacetyl, acetoin, acetaldehyde 등의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물로 구성된 버터향이 있는 수용성의 미황색 투명 액상
ㅇ 용도 : 식품공업용(낙동제품 제조시 0.01~0.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이 호의 해설서 (6)항에서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물로 구성된 물품으로 식품공업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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