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
시행일자 201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50호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NATURAL & ARTIFICIAL MASKING FLAVOR;U.S.A
물품설명 ㅇ 천연 및 인조향, 탈수한 버터, 버터밀크분말, 이산화규소, 아라비아검, 에틸알코올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ㅇ 용도 : 식품첨가물(밀크 향미 부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탈수한 버터, 버터밀크분말, 천연 및 인조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식품에 향미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