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3 |
|---|---|
| 시행일자 | 2011-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6.90-9050호 |
| 품명 | Flavors in preparation;NATURAL MILK -TYPE FLAVOR;U.S.A |
| 물품설명 |
ㅇ 밀크향, 아라비아검, 트리글리세리드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 분말상
ㅇ 용도 : 식품첨가물(밀크 향미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크향, 아라비아검, 트리글리세리드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식품에 향미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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