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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
시행일자 201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90-1000호
품명 Polyethylene sheet,laminated;PR.CHNA
물품설명 ㅇ금속증착된 polyester필름·Polyethylene 수지·알루미늄호일· Polyethylene수지· 폭 2.5mm polyethylene 스트립으로 직조된 직물· Polyethylene수지 순으로 적층된 쉬트상
ㅇ 용도 : 진공포장재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b)에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를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b)항에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이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금속증착된 polyester/ Polyethylene/ 알루미늄호일/ Polyethylene/ 폭 2.5mm polyethylene 스트립으로 직조된 직물/ Polyethylene 순으로 적층된 쉬트상의 것으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 필름에 주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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