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7 |
|---|---|
| 시행일자 | 2011-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품명 | Supplementary feed;Reashure? Choline Chloride;U.S.A |
| 물품설명 |
염화콜린, 곡분, 식물성 경화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담갈색계 그래뉼상
(수입시에는 25Kg 지대포장으로 수입예정) ㅇ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콜린과 그 유사체 및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화콜린과 곡분, 식물성 경화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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