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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7
시행일자 2011-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Reashure? Choline Chloride;U.S.A
물품설명 염화콜린, 곡분, 식물성 경화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담갈색계 그래뉼상
(수입시에는 25Kg 지대포장으로 수입예정)
ㅇ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콜린과 그 유사체 및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화콜린과 곡분, 식물성 경화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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