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0 |
|---|---|
| 시행일자 | 2011-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90-9000 |
| 품명 | Blade for Wind Engine ; LM 43.8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풍력 터빈 최전단부에 연결되어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날개 부분 -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 등의 재료로 제작됨(길이 43.8m) - 통상 본건 물품 3개가 허브에 결합되어 풍력발전기의 air wheel을 완성하게 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풍력 발전기의 풍력 엔진(터빈) 부분 최전단부에 연결되어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물품으로 풍력터빈의 프로펠러를 구성하는 blade임.
ㅇ 통상 풍력발전기는 원동기에 해당하는 풍력 엔진(터빈)과 발전기로 구성되며, 풍력 터빈은 직접적으로 바람에 닿아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프로펠러부, 프로펠러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샤프트 및 기어박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본건 물품은 풍력터빈의 최전단부인 프로펠러를 구성하는 풍력터빈의 부분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D) 풍력엔진(풍차)”에 대하여 “이들 그룹에는 프로펠러 또는 로터의 날개(가변피치식인 경우가 많다)에 닿는 풍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모든 원동기(풍력엔진 또는 풍력터빈)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는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의하여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또한 이 호에 분류(예 : 풍차의 에어휘일)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풍력엔진의 부분품(제8412.9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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