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 |
|---|---|
| 시행일자 | 2011-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903.00-0000호 |
| 품명 | ㅇ 헝겊책 ; 손가락 인형놀이 빨간모자 ; 홍콩 |
| 물품설명 |
가. 물품개요
ㅇ 21cm(가로) × 21cm(세로) 크기의 직물제 장갑으로 손바닥에는 10cm(가로) × 8cm(세로)의 직물제의 책이 부착되어 있고, 5개의 손가락 에는 사람 얼굴 형상의 캐릭터 4개와 늑대 얼굴 형상의 캐릭터 1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ㅇ 캐릭터는 머리 부분만 있으며, 손가락으로 손인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책은 표지를 포함하여 7페이지로 되어있으며 ‘손가락 인형놀이 빨간 모자’라는 문장이 박음질 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별로 숫자와 손가락에 부착된 캐릭터와 간단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6은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03호의 용어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의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3호에서는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 또는 간단한 요약이 있는 일련의 그림이 있는 책종류가 포함된다 … 이 호의 서적들은 지, 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북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숫자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림을 주체로 간단한 문장을 곁들이고, 유아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 보조도구로 손인형을 부착한 물품으로 그림 및 간단한 문장을 통해 유아에게 기초교육용으로 편집한 아동용의 그림책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에 의거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는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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