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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6
시행일자 2011-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9503.00-3411호
품명 ㅇ Sing-A-Ma-Jigs ASSY ; T8375 ; 중국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17cm(가로)×6cm(세로)×23cm(높이) 크기로 곰모양을 본떠 제작한 직물제의 인형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소리를 통해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고, 내부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채워있음
- 인형의 왼손을 누르면 화음, 이야기, 노래*등 3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 배꼽 위를 누르면, 선택모드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으며, 누를 때마다 하나의 음절씩 소리가 남
* Skinnamarink 라는 노래가 내장되어 있음

나. 특징
ㅇ 총 12종류의 인형이 있으며(개별로 판매됨), 인형별로 색상, 모양, 노래, 음색이 틀리며, AAA 건전지 1개가 내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해설서 (D) 기타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곰모양을 본떠 제작한 직물제의 인형으로, 내부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재로 채워져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소리를 통해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직물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4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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