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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
시행일자 2011-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80호
품명 Beverage base, alcoholic; NATURE PROPOLIS; 30㎖; U.S.A
물품설명 ㅇ 프로폴리스를 알코올로 추출한 암갈색 불투명 액상(알코올 약 54%)을 스포이드가 있는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Net 30㎖)
ㅇ 용도: 음용(3~10방울씩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의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코올로 추출한 암갈색 불투명 액상(에탄올 약 54%)으로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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