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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5
시행일자 2011-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919호
품명 ㅇ Baby First Blocks ; K7167 ; 중국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14cm(가로)×14cm(세로)×22cm(높이) 직육면체의 플라스틱제 통, 다양한 모양의 블록(십자, 동그라미, 삼각, 사각, 네모)으로 구성되었으며, 플라스틱 통의 두껑에 난 구멍으로 블록을 끼워 넣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6월부터 36개월의 아기가 사용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해설서 (D) 기타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타 완구에 ‘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 농장 세트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직육면체의 플라스틱제 통의 뚜껑에 난 구멍으로 다양한 모양의 블록(십자, 동그라미, 삼각, 사각, 네모)을 끼워 넣으면서 즐기는데 사용되는 완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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