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6 |
|---|---|
| 시행일자 | 2011-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9.31-1000호 |
| 품명 | Lemon juice; Morning classic lemon juice; TURKEY |
| 물품설명 |
ㅇ Concentrate Lemon juice 25%(5배 농축)를 물(70.849%)을 타서 재구성한 주스에 Citric acid 4%, Sodium benzoate(Preservative) 0.045%, Natural lemon flavour 0.005%, Lemon oil 0.001%, Ascorbic acid 0.1%를 첨가한 담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000㎖)
ㅇ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 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구연산 및 기타 첨가성분들은 천연주스에 존재하는 여러성분의 균형이 명백히 뒤집힐 정도의 첨가량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재구성한 레몬 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9.31-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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