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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
시행일자 2011-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 NON-DAIRY WHIP TOPPING; MALAYA
물품설명 ㅇ Vegetable fat 24%, Sugar 10.5%, Fructose 3.5%, Glucose syrup 3.5%, Sorbitol 3.5%, Sodium caseinate 0.7%, 인산이나트륨, 소금, 바닐라향, 유화제, 안정제, 물 52.2%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의 점조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 kg)
ㅇ 용도 : 휘핑크림(케익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유, 설탕, 안정제, 유화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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