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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
시행일자 2011-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9.00-0000호
품명 Natural honey; HONEY WITH WALNUTS; IRELAND
물품설명 ㅇ 천연꿀에 탈각한 호두조각(22%)을 혼합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호두를 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것이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음(내용량 210g)
ㅇ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0409호에 분류되는 천연꿀에 반조각상 호두를 약 22% 넣은 것으로 체분리에 의해 간단하게 분리되는 물품으로 천연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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