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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0
시행일자 2011-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2130호
품명 BRB Core doll Fashionista; V6936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약 30c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 바비 인형으로 sexy함을 컨셉으로 하였으며 옷을 입고 있고 손목, 발목, 허리, 목등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인형은 각각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인형외 별도의 의상, 악세사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바비 인형으로 옷을 입고 있고 각각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인형외 추가 의상, 악세사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9503호에는 인형이 분류되며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 또는 인형극이나 꼭둑각시놀음용 인형 또는 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여성의 모양을 본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본건물품은 제9503호의 인형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21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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