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1 |
|---|---|
| 시행일자 | 2011-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6.90-9099호 |
| 품명 | Food preparations; Sambucus Black Elder Berry Extract; U.S.A |
| 물품설명 |
ㅇ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 글리세린, 구연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적자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40㎖)
ㅇ 용도 : 식용(1 티스푼을 소량의 물에 타서 1일 4회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의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블랙 엘더베리, 글리세린, 구연산,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식품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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