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
시행일자 2011-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6.61-0000호
품명 ㅇ SOCKET ; SM140-Y외 ; E-14외
물품설명 ㅇ 지름 3.8cm, 깊이 4.1cm의 세라믹 원통형 하우징 내부에 전극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내벽에는 스틸재의 나선형의 원통 하우징이 삽입되어 있는 물품

ㅇ 용 도 : 조명램프의 지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536.61호에는 ‘램프홀더’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도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는 전구용 또는 진공관용의 소켓 및 램프호울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세라믹 원통형 하우징 내부 상단에 전극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내벽에는 스틸재의 나선형의 원통 하우징이 삽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램프를 전극에 닿도록 지지해 주는 기능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램프홀더’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하여 제8536.61-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