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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
시행일자 201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211.90-9099호
품명 Lavender bud,dried;Grade A Dried Lavender Buds;U.S.A
물품설명 ㅇ 보라색계의 라벤더 꽃봉오리 부분을 건조한 것
ㅇ 용도 : 분쇄하여 식품에 첨가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보라색계의 라벤더 꽃봉오리 부분을 건조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0603호에는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나, 동해설서 제외규정에 제시되는 상태가 꽃다발 또는 장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의료·살충·살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꽃이나 꽃잎 및 꽃봉오리는 제1211호로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 등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라벤더의 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라벤더의 꽃봉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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