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0 |
|---|---|
| 시행일자 | 2011-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1.11-1000호 |
| 품명 | Instant coffee; BARISTA |
| 물품설명 |
ㅇ 볶은 커피를 물로 추출하여 분무건조한 흑갈색 그래뉼상의 인스턴트커피를 내용량 5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ㅇ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갈색 그래뉼상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 (1)항에서는 "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말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스턴트 커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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