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1 |
|---|---|
| 시행일자 | 2011-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6.90-9099호 |
| 품명 | Food preparation; CAPSTONE TM 9016; U.S.A |
| 물품설명 |
ㅇ 유당 약 68%, 부분수소첨가된 코코넛오일, 카제인, 카제인나트륨, 변성옥수수전분, 유장단백질농축물, 결정셀룰로스, 유화제, 향료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
ㅇ 용도 : 베이커리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카스터드, 데저어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베이커리 제조 등 각종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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