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 |
|---|---|
| 시행일자 | 2011-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64.20-9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Unico Marble Machine ; M-17, M-20 ; USA
ㆍ 규격 : size 17", 20" / HP 1.5(AC) / speed 175rpm / 63~81kg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대리석ㆍ콘크리트ㆍ연질 화강석 등의 불규칙한 면 또는 바닥 시공후의 단차를 연마하는 기계로서, 본체의 하단에 다이아몬드 패드 부착판(패드 홀더)을 부착하고 이 판에 다이아몬드 패드를 단계별로 부착하여 강력한 고마력에 의한 모터구동방식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대상물을 가공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기계본체의 하단부에 다이아몬드 패드부착판(패드홀더)을 부착하고 이 판에 다이아몬드 패드를 부착하여 교류모터구동방식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대리석ㆍ콘크리트ㆍ연질 화강석 등의 불규칙한 면 또는 바닥 시공후의 단차를 연마하는 기계로서
-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재료(세라믹·콘크리이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라인딩용의 기계도 이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205호에서 기계구동식의 연마기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8467호에는 “...사람이 뒤에서 미는 또는 이와 유사하게 손으로 조작하는 바퀴 달린 기계(예 : 콘크리트·대리석·목재용 플로아그라인딩머시인)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제8205호 및 제846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에 의거 석ㆍ콘크리트 등 광물성물질의 가공기계인 연마기가 분류되는 제8464.2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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