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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
시행일자 2011-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10.10-9000호
품명 Ginger powder;; PR.CHNA
물품설명 ㅇ 생강분말 89%, 옥수수전분 9%, 옥수수분말 1.5%, 말토덱스트린 0.5%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
ㅇ 용도 :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이 분류되며, 소호 제0910.10호에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2)에 의하면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 류 주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 (a) 희석제(분산기제) : 이는 식품조제에 있어서 향신료를 측정하여 나눔과 그 분산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곡분, 분쇄러스크(rusk), 포도당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물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재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생강분말 89%에 옥수수전분, 옥수수분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물품으로 성질, 중량 및 사용할 때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구성재료 중 생강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요특성이 생강분말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10.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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