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5 |
|---|---|
| 시행일자 | 2011-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3.21-0000호 |
| 품명 | Polyethylene bag;; PR.CHNA |
| 물품설명 |
ㅇ 폴리에틸렌수지에 충진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의 원통형 수지제 필름 한 쪽 끝을 봉합하고 반대쪽은 뚫려 있으면서 손잡이를 형성한 물품운반용 백(두께 약 0.02mm, 가로 약 29.5cm, 세로 약 50cm)
ㅇ 용도 : 일회용 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수지에 충진제인 탄산칼슘을혼합하여 제조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21-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