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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
시행일자 201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701.90-0000호로 분류
품명 - 푸른은색(크기 : 가로 9m, 세로 7m, 두께 : 10mm)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여러 가지 색상의 도기타일, 유리타일, 대리석, 슬레이트를 평면에 늘어놓고 섬유제 매쉬에 모르타르로 접착시켜 만든 작품으로서 운반을 위해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여 제시됨
· 수입후 설치장소에 조각을 조립하여 하나의 커다란 작품으로 재구성함
· 주요 재료 성분 및 크기
: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도기타일 50%, 최대 7cm × 12cm
: 유리타일 24%, 최대 10cm × 12cm
: 대리석 20%, 최대 7cm × 12cm
: 슬레이트 6%, 최대 7cm × 12cm

- 제작과정
① 축소된 크기의 종이에 시안을 그림 ⇒ ② 시안의 구획을 나눔 ⇒ ③ 시안에 맞는 색상 및 재료 선정 ⇒ ④ 실제 크기의 종이에 그림을 그림 ⇒ ⑤ 실제 크기의 종이에 재료를 거꾸로 붙임 ⇒ ⑥ 작품 뒤편에 시멘트를 바르고 매쉬를 붙임 ⇒ ⑦ 시멘트가 마르면 종이를 제거

- 기능 및 용도
· LIG 부산사옥 1층 로비에 모르타르로 부착하여 영구 전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B)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서 “이 그룹은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분류하며, 각종 동물.식물 또는 기타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 또는 장식용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서 배면(例 : 목재, 지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위에 글루우로 접착시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배면은 무색이며 전체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 또는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수화 또는 인쇄된다. 콜라쥐는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 진정예술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여러 가지 색상의 유리와 도기타일, 대리석, 슬레이트를 평면에 늘어놓고 섬유제 매쉬에 모르타르로 접착시키는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여 개화한 꽃들의 모습을 추상적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서,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97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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