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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
시행일자 201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701.10-1000호로 분류
품명 - 희망꽃피움1, 2(크기 : 가로 1.8m, 세로 18m, 두께 : 10mm)
- 희망꽃피움3, 4(크기 : 가로 1.8m, 세로 4.2m, 두께 : 10mm)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유리에 유화계통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화씨 1,300~1,500도로 구워서 만든 작품

- 기능 및 용도
· LIG 사청연수원 진입터널 및 광장에 전시

- 작품설치 방법
· 벽에 앵커를 박아서 메탈로 틀을 짜고, 빌딩에 유리창문 설치 하듯이 작품을 설치함. 이때 유리와 뒷벽사이에 공간 이 15cm 정도 생기며, 그 공간사이에 조명을 넣어서 인공적인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A) 회화·뎃상과 파스텔에서 “이 그룹에는 회화·뎃상과 파스텔(연대를 불문하며 육필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작품은 유화·납화·템페라(tempera)화·아크릴화·수채화·과시(gouache)수채화·파스텔화·축소화·투사화·연필화(꽁트화를 포함)·목탄 또는 펜화 등으로서 여러 가지의 재료에 그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서는 “이들의 작품은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캠퍼스 위에 그린 것을 불문하고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윤곽 또는 뎃상을 손으로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판화 또는 인쇄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수개의 인화틀 또는 형판(型版)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眞正模寫)'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유리에 유화계통의 물감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씨 1,300~1,500도로 굽는 절차를 걸치나, 이러한 절차는 어떤 채색적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제9701호에서 제외되도록 해설하고 있는 사진제판법, 판화, 인화틀 등 기타 제외대상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물품은 화가가 전부 손으로 제작한 회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97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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