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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
시행일자 201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8517.62-9000호
품명 ㅇ 품명 : UWB 무선도킹스테이션 ; Miracle I(①LBH-001, ②LBD-001) ; Kore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내부에 송수신 모듈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UWB 안테나, USB 커넥터가 부착된 ①LBH-001과 내부에 송수신 모듈, IC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DVI Port, Audio, VGA Port, Usb, mini Usb Port, Internet Port, UWB 안테나 등이 부착된 ②LBD-001로 구성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PC의 USB 포트에 LBH-001을 연결하고 LBD-001에 디스플레이 기기(전자칠판, 빔프로젝터, TV, 모니터 등), USB, 인터넷 등을 연결하여 LBH-001와 LBD-001간의 UWB기술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영상, 음성) 송수신 기능
- PC와 주변기기, TV 등의 무선연결 용도로 사용하며 최대 사용거리는 15M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송수신 모듈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UWB 안테나, USB 커넥터가 부착된 ①LBH-001과 내부에 송수신 모듈, IC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DVI Port, Audio, VGA Port, Usb, mini Usb Port, Internet Port, UWB 안테나 등이 부착된 ②LBD-001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G)기타 통신기기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그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C의 USB 포트에 LBH-001을 연결하고 LBD-001에 디스플레이 기기(전자칠판, 빔프로젝터, TV, 모니터 등), USB, 인터넷 등을 연결하여 LBH-001와 LBD-001간의 UWB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15M 내외의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타(영상, 음성)를 송수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517.6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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