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7 |
|---|---|
| 시행일자 | 2011-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1.12-9090호 |
| 품명 | Coffee extract preparation;KS-3764;JAPAN |
| 물품설명 |
ㅇ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s,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lycol, Glyceryl triacet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액상
ㅇ 용도 : 음료, 빙과, 제과 및 유제품의 맛과 향기 증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12호에는 "커피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lycol, Glyceryl triacet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액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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