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7
시행일자 201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1.12-9090호
품명 Coffee extract preparation;KS-3764;JAPAN
물품설명 ㅇ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s,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lycol, Glyceryl triacet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액상
ㅇ 용도 : 음료, 빙과, 제과 및 유제품의 맛과 향기 증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12호에는 "커피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lycol, Glyceryl triacet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액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