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8 |
|---|---|
| 시행일자 | 2011-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1.20-9090호 |
| 품명 |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KS-3765;JAPAN |
| 물품설명 |
ㅇ 녹차 추출물, 방향성물질,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연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ㅇ 용도 : 음료, 빙과, 제과 및 유제품의 맛과 향기 증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서는 ”차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녹차추출물을 기제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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