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 |
|---|---|
| 시행일자 | 2011-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제8705.40-0000호 |
| 품명 | Zi concrete mixer 400n1 series; 9 yard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완성차 업체에서 공급받은 화물자동차의 샤시 위에 모래탱크, 자갈탱크, 물탱크, 시멘트탱크 및 이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드는 스크류 장치 등이 장착된 콘크리트 믹서 차량으로 통상 응급보수가 필요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바로 생산하여 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특수용도 차량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완성차 업체에서 공급받은 화물자동차의 샤시 위에 모래탱크, 자갈탱크, 물탱크, 시멘트탱크 등이 장착된 콘크리트 믹서 차량으로 통상 응급보수를 요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바로 생산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특수용도 차량임.
ㅇ 제16부 주1에서 제17부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이 분류되며, 제8705호 해설서에서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란 운전대와 자동차샤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믹서가 고정장착되어 있어서 콘크리트의 혼합(making) 및 운반의 두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완성차 업체에서 제조한 화물자동차 샤시 위에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적재하고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믹서가 장착된 본건물품은 제8705호의 특수용도차량인 콘크리트 믹서운반차량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5.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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