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6 |
|---|---|
| 시행일자 | 2011-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404.19-9000호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PR.CHNA |
| 물품설명 |
ㅇ 방직용 섬유재료가 외부표면적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갑피와 고무재질의 바깥바닥으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지 않는 높이의 신발
ㅇ 용도 : 일상용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앵글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렛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재료가 갑피의 가장 넓은 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깥바닥은 고무로 구성된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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