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 |
|---|---|
| 시행일자 | 2011-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1.13-0000호 |
| 품명 | Polyurethane Plate,cellular;R.KOREA |
| 물품설명 |
ㅇ 셀룰라타입의 폴리우레탄 판
ㅇ 용도 : 각종 재료의 충격흡수재, 흡음판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셀룰라의 물품을 예하고 있음
ㅇ 또한 제39류 류주 10항 정의에 의하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크립이라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ㅇ 따라서 본품은 판상의 폴리우레탄 셀룰라로 관세율표 해석에 과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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