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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
시행일자 2011-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1.90-9000호
품명 Diffuser sheet; OK GLASS; R.KOREA
물품설명 ㅇ Polymethylmethacrylate에 광확산제를 혼합하여 압출성형한 유백색 쉬트상으로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 약 2.1mm)
ㅇ 용도 : LED 조명 등 빛의 확산성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2 “버”에 “90류의 물품, 즉 광학용품, 안경테 등"은 플라스틱제 물품이라 할지라도 3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기타의 광학용 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광학 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 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빛의 확산 기능 등의 “의도한 광학효과를 내도록” 플라스틱에 확산제를 혼합하여 쉬트로 만들어진 LED 조명 등에 사용되는 광학용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제9001.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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