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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
시행일자 2011-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302.19-9099호
품명 Camellia japonica seed extract powder; JAPAN
물품설명 ㅇ 동백꽃 종자를 물로 추출한 엑스를 농축 후 말토덱스트린 혼합하여 건조,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상
ㅇ 용도: 미용소재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동백꽃 종자를 물로 추출한 엑스를 농축 후 말토덱스트린 혼합하여 건조,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예: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하거나 또는 포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의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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