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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
시행일자 2011-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 8537.10-9000호에 분류
품명 ㅇ 품 명 : TFT LCD MODULE ; STR-QD430A4002 V02 ; Chin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4.3인치 LCD모듈에 Touch panel이 결합되어 있고 Driver IC 등이 실장된 FPCB가 부착되어 있는 105.14mm(W)*66.2mm(H)*4.05mm(T)크기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택시요금결제기에 사용되어 디스플레이 기능과 저항막 방식의 Touch panel을 조작(누름)하여 결제시스템의 환경 설정 등 기계의 작동을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의 보드·패널 및 기타의 기반(base)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 패널, 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며,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탈형기기로서 디지탈형의 입출력모듈을 통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Driver IC 등이 실장된 FPCB가 부착된 LCD모듈에 Touch panel이 결합된 물품으로 택시요금결제기에 사용되어 택시요금결제를 위한 환경설정 등을 위하여 손이나 펜으로 Touch panel을 조작(누름)하여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HSK8537.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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