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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
시행일자 2011-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도서는 제4903.00-0000호에 완구는 제9503.00-3700호에 각각 분류
품명 LOADER-BULLDOZER BOOK(영차영차! 로더)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가로 337mm, 세로 235mm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포장안에 도서 1권과 불도져와 로우더 각 1대와 공사장 표지판과 같은 완구들로 구성된 물품

나. 구성품
ㅇ 서적(1권) : 아동을 위한 그림책
ㅇ 불도져 및 로우더(각 1대) : 손으로 밀고 당겨서 이동
ㅇ 악세사리 : 이동표지판(1개), 공사장표지판(1개), 깔대기 2개, 양동이(1개)

다. 사용연령 : 3세이상
결정사유 ㅇ 가로 337mm, 세로 235mm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포장안에 도서 1권과 불도져와 로우더 각 1대와 공사장 표지판과 같은 완구들로 구성된 물품

제4903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고 제9503호에는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바, 본건물품을 구성하는 도서는 제4903호에 완구는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본건물품을 통칙 3나를 적용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보아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살펴보면
- 통칙3나 해설서(Ⅹ)에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등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4903호의 도서와 제9503호의 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①, ③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하지만 도서의 내용 중 완구의 기능·역할 등에 대해 일부분 설명이 있다고는 하나, 완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방법이나 활동 등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없고, 책을 읽는 것과 자동차 완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것이 서로 종속적이라기보다는 별개의 활동으로 구성요소 서로간의 조합으로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여야 한다는 ②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본건물품 중 도서는 ‘아동용의 그림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4903.00-0000호에 분류하고 부도져 등 완구는 기타의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보아 제9503.00-3700호에 각각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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