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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
시행일자 2011-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6.99-9000호
품명 Leg warmer;R.KOREA
물품설명 ㅇ 회색계 원통형 편물로서 양끝단을 조임처리한 길이 약 45cm, 폭 약 11cm의 종아리 등 다리보온용 제품임
ㅇ 용도 : 종아리 등 다리보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Ⅱ)에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등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 Leg warmers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발목에서 무릎부위까지 덮는 Leg warm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40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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