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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7
시행일자 2010-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6.30-0000호
품명 Processed cheese; Otsumami Smoked; JAPAN
물품설명 ㅇ 자연치즈 63.9%에 식용정제유, 감미료, 유화제, 소금 등을 혼합, 유화시킨 후 소시지형상(크기: 길이 약 4cm, 지름 1.8cm)으로 성형하여 스모크 한 것을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g)
ㅇ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는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 소금, 양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공치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6.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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