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44 |
|---|---|
| 시행일자 | 201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506.99-0000호 |
| 품명 | S라인 헬스머신; zenus S-line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사용자가 앉는 의자와 그 의자를 수평 또는 상하로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기어, 캠 등 구동부, 입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전·상하 동작을 조정·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앉아 있는 사용자의 복부를 좌우 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복부의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헬스기구로 가정, 미용실 등지에서 사용
- 그 외에도 팔걸이와 등판을 이용하여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이 가능 - 크기는 높이 84cm, 폭 63cm, 길이 80cm로 사용 전원은 220V, 60Hz, 소비전력은 260W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사용자가 앉는 의자와 그 의자를 수평 또는 상하로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부 및 콘트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앉아 있는 사용자의 복부를 좌우 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복부의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헬스기구로 가정, 미용실 등지에서 사용.
ㅇ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가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 및 기타 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제90류 주1 차목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기계적인 작동 모드에 의해 사용자의 복부에 운동효과를 부여하고 의학적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콘트롤에 내장된 여러 가지 동작에 따라 자동으로 운동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제9506호의 운동용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9506호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 및 기타 운동용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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