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49 |
|---|---|
| 시행일자 | 201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변압기 외함(Tank, Cover and Conservator) |
| 물품설명 |
ㅇ 발전소, 1차 변전소 등에 사용되는 초고압 변압기용(용량 80MV급)의 철강제 외함으로 Tank(길이 8m, 높이 4m, 폭 3m), Cover(가로 8m, 세로 3m) 및 Conservator(지름 1.2m, 길이 4m)가 함께 제시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Tank : 내부에 변압기 Core(인덕터 부분)를 장착하기 위한 외함으로 Core와 절연유를 보관하고 라디에이터, 패널, 케이블, 각종 계기 및 변압기 부품을 지지하는 구조물임. - Cover : Tank 위에 조립되어 Bushing, Core Clamping seat, 각종 패관 파이프 및 Terminl Seat 등을 연결하고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 - Conservator : 원통형의 철강제 구조물로 Tank 위에 조립되어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절연유를 보관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물품으로 외부에 배관, hand hole, 액면계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초고압 변압기용(용량 80MV급)의 철강제 외함으로 변압기의 핵심 부품인 Core를 장착하기 코어와 연결되는 각종의 케이블, 계기 등을 지지하는 한편, 내부를 순환하는 절연유를 보관·공급하기 위한 철강제의 구조물임.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서는 제16부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초고압 변압기에 사용되어 변압기의 핵심부품인 Core 등을 장착하고 연관된 케이블을 연결·지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변압기 부분품(제8504.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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