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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1
시행일자 2010-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PNL MEMBER ASSY-RR FLOOR; 65500 3R100/3R300/3R350
물품설명 ㅇ 프레스 성형한 철강제의 판넬로 차체 부분의 바닥에 위치하고 뒷좌석 seat가 창착되며 차량의 중간과 후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재질 : SGARC340ES-P60/P60

ㅇ 생산공정 : 규격절단(BLANK'S)→PRESS성형→용접ASS'Y→품질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8703호에 분류되는 승용자동차의 차체 부분의 바닥에 위치하고 뒷좌석 seat가 창착되며 차량의 중간과 후미부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703호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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