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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0
시행일자 2010-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그림책’은 제4903.00-0000호, ‘완구용 공구’는 제9503.00-3919호에 분류
품명 ㅇ Tool Kit Book
물품설명 - 종이 재질의 그림책과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용 공구로 구성된 물품임. 그림책은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그림과 간결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고, 그림책과 완구용 공구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용기에 소매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일견 제4903호에 분류되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용 공구가 소매를 위한 셋트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통칙3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3나해설서(Ⅹ)에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일견 제4903호에 분류되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용 공구가 소매를 위한 셋트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의 적용을 위한 ①,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본건물품의 그림책과 완구용 공구가 서로간의 조합으로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림책의 내용이 공구 등의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는 하나, 완구용 공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방법이나 활동 등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없고, 책을 읽는 것과 완구용 공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것이 서로 종속적이라기보다는 별개의 활동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물품은 품목분류 관점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분리하여 세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알파벳 책이라든가 또는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 또는 간단한 요약이 있는 일련의 그림이 있는 책종류가 포함되며, 이 호의 서적들은 지, 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북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중 그림책은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그림과 간결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 ‘아동용의 그림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x) 완구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중 완구용 공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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