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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6
시행일자 2010-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보드북’은 제4903.00-0000호, ‘래미콘 자동차’는 제9503.00-3919호에 분류
품명 - Baby Car Remicon
물품설명 - EVA 재질의 보드북과 플라스틱 재질의 래미콘 자동차 완구로 구성된 물품임. 보드북은 래미콘 차량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하는 그림과 간결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고, 래미콘 자동차 완구는 가로 10cm, 세로 8cm크기의 소형 완구로 래미콘 부분이 들려지도록 만들어짐. 보드북과 자동차 완구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용기에 소매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일견 제4903호에 분류되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가 소매를 위한 셋트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통칙3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3나해설서(Ⅹ)에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일견 제4903호에 분류되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가 소매를 위한 셋트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의 적용을 위한 ①,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본건물품의 보드북과 자동차 완구가 서로간의 조합으로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보드북의 내용이 래미콘의 특징과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드북이 자동차 완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방법이나 활동 등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없고, 책을 읽는 것과 자동차 완구를 가지고 오락하는 것이 서로 종속적이라기보다는 별개의 활동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물품은 품목분류 관점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분리하여 세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알파벳 책이라든가 또는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 또는 간단한 요약이 있는 일련의 그림이 있는 책종류가 포함되며, 이 호의 서적들은 지, 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북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중 ‘보드북’은 래미콘 차량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하는 그림과 간결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 ‘아동용의 그림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iv) 완구용차량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중 ‘래미콘 자동차 완구’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로 10cm, 세로 8cm크기의 완구용 차량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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