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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7
시행일자 2010-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11.10-9000호
품명 Tableware of porcelain;PR.CHNA
물품설명 ㅇ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손잡이가 있는 컵(물품1 : 지름 8cm, 높이 11cm, 물품2 : 지름 9cm, 높이 8.5cm)임
ㅇ 용도 : 식탁용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식탁용기에는 커피잔과 찻잔, 접시, 수우프그릇, 세러드그릇, 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 술잔, 컵 등”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시료2종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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