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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7
시행일자 2010-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s; Apexel calcium 7030 gold
물품설명 ㅇ 식용가능토록 특수처리된 굴패각분말(98%)에 소량의 첨가제(비타민, 천연고분자, 유단백질 등)를 혼합, 특수분쇄공정(Nano 3D Mill)처리한 백색의 미세 분말상
ㅇ 용도: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탄산칼슘은 제2836.50-0000호에 분류되어지나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이 분류되어지는 세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식용가능토록 특수처리된 굴패각분말에 소량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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