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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2
시행일자 201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9013.80-9000호에 분류
품명 ㅇ 품명 : CIRCULAR POLARIZER STEREOSCOPIC SYSTEM ; MI-2100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상단에 원편광(Circular Polarizer) 필터와 이를 회전시키는 서버모터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의 높낮이(UP/DOWN)를 조절하는 모터가 있음
- 측면에는 동작(높낮이, 동작/멈춤)조절, Projector와의 interface가 있는 conrtol panel이 있음
- 내부에는 Projector와의 동기화를 조절하는 Main Board, Sensor Board 및 물리적인 원편광 필터 회전시키는 서버모터 제어 Servopack이 있음
- 크기 : H1452(1112)*D135*W550mm, 중량 : 60kg

ㅇ 기능 및 용도
- 디지털 프로젝터 렌즈에서 나오는 영상 위치에 원편광 필터가 위치
-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3D 동기화 신호를 받아 이에 맞는 속도로 원편광 필터를 고정속도로 회전
-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나온 3D 영상은 상단의 원편광 필터를 통과됨에 따라 Left/Right 영상으로 구분됨
- 극장용 3D 입체영상을 구현할 때 사용
* 3D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편광 안경과 원편광 필터가 필요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학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3D 동기화 신호를 받아 이에 맞는 속도로 상단의 원편광 필터를 회전시켜 원편광 필터를 통과하는 3D 영상을 Left/Right 영상으로 구분시켜 주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의 원편광 필터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좌우측 영상을 구분시키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광학기기(HSK9013.80-9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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