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78 |
|---|---|
| 시행일자 | 2010-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1010 |
| 품명 | Tungsten Crucible |
| 물품설명 |
ㅇ LED 제조용 사파이어 잉곳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잉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로의 부분품으로 지름 약 34cm, 높이 약 46cm 크기의 실린더형의 도가니(텅스텐 99.95%)
ㅇ 제조공정 - 분말 야금법에 의하여 소결한 후 정확한 치수와 모양을 맞추기 위하여 기계 가공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LED 제조용 사파이어 잉곳 및 반도체 제조용 잉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진공용해결정 성장로에 사용되는 텅스텐 재질의 도가니(crucible)임.
ㅇ 본 도가니는 최대 2,200 ℃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텅스텐 재질로 제조되어 전기로 내에서 본 도가니 안에 담겨진 사파이어 원료(Al2O3) 및 실리콘 원료가 고온에서 단결정 잉곳으로 성장되며, ㅇ 본건 물품은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름 300mm, 길이 450mm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잉곳 및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공된 부분품이므로 단순한 용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계의 부분품(제8486.90-101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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