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98 |
|---|---|
| 시행일자 | 2010-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17.70-1029호 |
| 품명 | ㅇ F-Pcb ; BL-43 Pressure Side Key |
| 물품설명 |
ㅇ 개 요
- 길이8.8cm,폭3cm,두께1.5mm의 플라스틱 재질의 대에 Volume Up/Down, Camera/Auto Focus Button이 있고 뒷면에는 Bottom Tape, FPCB가 있으며 FPCB에 IC칩이 부착된 물품 ㅇ 동작원리 - Volume Up/Down 및 Camera/Auto Focus 버튼에 일정 압력이 가하지면 IC칩이 이를 감지하여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HOST쪽으로 전달하여 미리 정의된 KEY값을 전송, Volume 및 Camera를 작동하도록 함 ㅇ 용 도 - 휴대폰의 Volume Up, Down 및 Camera의 셔터, 오토포커스 기능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8.8cm의 플라스틱 재질의 대에 Volume Up/Down, Camera/Auto Focus Button이 돌출되어 있고 뒷면에는 Bottom Tape, FPCB가 있으며 FPCB에 IC칩이 부착된 물품으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의 볼륨과 카메라 셔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는“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사이드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제8517호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6에 의하여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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