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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7
시행일자 201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43.70-9090호
품명 ㅇ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iver ; 1041XRTFS ;
Ku-Band BUC 4W 13.75~14.5GHz ; Japan
물품설명 ㅇ 개 요
- VSAT에 연결하여 주파수를 IF주파수(950~1450MHz)에서 RF주파수(13.75~14.5GHz)대역으로 상향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
- 228(L)×125(W)×65(H)mm, 중량 1.9kg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Filter : 원하는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장치
- L·O(Local Oscillator) : Mixer에 기준 주파수를 공급
- Mixer : 두 주파수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파수를 만듦
- Amplifier : 주파수를 증폭시킴

ㅇ 사 양
- input frequency : 950 ~ 1700 MHz
- output frequency : 13.75 ~ 14.5 GHz
- L.O frequency : 12.8GHz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VSAT에 연결하여 주파수를 950~1700MHz에서 Ku band(13.75~14.5GHz)로 상향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로 Local Oscillator, Filter, Mixer, Amplifi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8543.70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IF주파수를 고주파 대역으로 UP Converter하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6에 의하여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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