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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3
시행일자 201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13.80-9000호에 분류한다.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3-70호(2013.9.13),
변경후 세번 8525.80-1020
품명 Thermal Imaging Camera ; FLIR ; HRC-X ; SWEDEN
물품설명 ㅇ 카메라시야내 피사체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영역의 에너지를 검출기(InSb, 인듐안티몬)면상에 수직 및 수평으로 주사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Scanner와 입사된 적외선 에너지를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검출기로 구성
ㅇ 검출된 적외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순차적으로 증폭 및 변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상신호로 만들어 별도로 제시되는 모니터를 통해 표시
ㅇ 주요용도 : 산업용(산업재해예방, 경비, 화재예방 등), 군사용(국경감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광학렌즈와 검출기(InSb, 인듐안티몬)를 이용하여 피사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증폭하고 온도분포도 형태의 열화상으로 처리하여 별도 제시하는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관세율표 제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분류하나 본건 물품은 대상물체의 온도 및 열에너지 등을 수치로 표시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제9025호제9027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 기기를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됨. 본건 물품은 렌즈 등의 광학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굴절·반사 등 원리를 이용하여 렌즈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9013.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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